안녕하세요. MK부동산종합관리입니다.
최근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 실종, 부상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감운데 일부를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향조정이 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 실종자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 조정
기존에는 1천만원이였던 재난지원금이 2천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 부상자 재난지원금 조정
부상자 등급마다 재난지원금이 다른데, 각 등급별 지원금이 2배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1∼7등급7 500만원 > 1000만원 상향 조정
- 8∼14등급 25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조정
- 주택 모두 파손된 경우 실거주 가구당 기존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300만원 상향 조정
- 반파된 경우는 기존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150만원 상향 조정
- 침수된 주택은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인상되는건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25년만에 처음 진행된거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있는거 같고, 이런 지원금은 물가상승율에 따라 같이 증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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