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K부동산종합관리입니다.

올해 1년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시장 많이 힘들죠?

인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시장만 힘들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들죠. 정말 생각치도 못한 것들이 생기고 바뀌고,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므로 아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건 사실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 시기이므로, 나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다같이 힘드니 함께 잘 버텨내자 라는 생각을 하며 열심히 살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것들이 부동산시장을 더 많이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언텍트(Untact)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언텍트로 인한 부동산 시장 변화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언텍트만 생각하면 부동산과 쉽게 연관짓지는 못할수도 있는데, 재택근무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업무환경을 맞이하여 주거공간이 업무공간이 되고있고, 때문에 주거공간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발생했던 작년에 비해 집에 머무는 시간도 엄청 증가한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텍트라는 새로운 트랜드는 주거환경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리모델링(?)시켰고, 결국 부동산시장의 가치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 생활 인프라(Life Infra)

코로나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중 하나는 많은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밀집된 공간이 코로나 감염과 확산이 될 확률이 높을테니까요.

내가 생활해야하는 인프라들이 어쩔수 없이 밀집된 환경에 있다거나, 건강 및 위생문제에 취약한 곳에 있다는 점들이 기존 부동산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가 본격확산된 3월 이후 뉴욕을 떠나 교외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전년대비 2배이상 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집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곳, 생활터전이 안전한 곳인지를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3. 시스템 고도화

많은 주택시장의 변화중 하나가 코로나예방을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감염자 예방을 위한 열감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향균필터를 엘리베이터나 계단손잡이 등에 부착한다거나, 공기정화시스템을 도입하고 필터를 자주 교체하는 등의 투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투자들은 벌써 1년동안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와의 싸움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그때보다 더 많은 투자가 코로나와의 싸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가 많이 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곳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선호하는 곳을 투자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는거죠. 물론 반대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들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임차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많은 관리비 지불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미래는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끼칠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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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차 3법이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구요?

 

 

그럼 아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전월세신고제

-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

 

2.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이내로 상승폭 제한. 단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 상한 결정시 그에 따름

 

3. 계약갱신청구권제

1) 2+2년 보장안 :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는 안

2) 계약 갱신 청구 거부 :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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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K부동산종합관리입니다.

정부가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던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집을 사고 팔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강화하는 한편,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10 부동산 관련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및 투기성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과세를 파격적으로 강화하기 한 것인데요.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

※ 현행 최고 세율 : 주택시가 합산액 123.5억원 초과 시 3.2%

다만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인구의 1%정도이며,그 중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정도이므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 60%로 상향

즉 주택매매시 2주택 보유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2. 서민,실수요자의 세부담 낮춰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적용 대상 주택의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도 확대 될 예정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월평균소득 120%가 기준이였지만(맞벌이는 130%) 앞으로는 분양가 6억원 이상일 경우 130%(맞벌이140%)까지 완화되게 됩니다.

-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버팀목 대출금리가 0.3% 인하되고(1.8~2.4 > 1.5~2.1), 대출대상과 지원한도는 확대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나이 및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고,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인하됩니다.

3. 공급 확대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천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활용 등의 방안 검토

사람들 마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부동산 보유 여건도 다르므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계획이 될수 있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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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1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책자의 목차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01 금융·재정·조세 (25)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9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기획재정부) 10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11
•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12
•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13
•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 허용 (기획재정부) 14
•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법무부·금융위원회) 15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국방부) 16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7
•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해양수산부) 18
• 산업위기 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0% 감면 (해양수산부) 19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20
• 통관목록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출 (관세청) 21
• 품목분류 사전심사 'HS6단위 소호 회신제도' 신설 (관세청) 22
• 중소기업 등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청) 23
•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 (금융위원회) 24
•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위원회) 25
• 카드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26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시 변호인 참여 허용 (금융위원회) 27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 변경 (금융위원회) 28
• 농수산식품 우수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농신보) 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29
•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조회 (금융위원회) 30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금융위원회) 31
•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32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33



02 교육·보육·가족 (8)
•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부) 37
•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노동부) 38
•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여성가족부) 39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 40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여성가족부) 41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여성가족부) 42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여성가족부) 43
•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여성가족부) 44


03 국방·병무 (13)
•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된 경우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50
•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국방부) 51
• 병역판정검사 시 전자 색각검사 시행 (병무청) 52
•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병무청) 53
•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병무청) 54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산업체) 선정 가능 (병무청) 55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근거 신설 (병무청) 56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병무청) 57
• 방산업체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운영 (방위사업청) 58
• M&S 사업의 개발문서(산출물) 작성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테일러링 가이드 시행
(방위사업청) 59
• 방산 수출 확대 및 촉진을 위한 방산물자 수출 시 기술료 인하 (방위사업청) 60
•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결과 디브리핑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61


04 행정·안전·질서 (25)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
• 점자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외교부) 71
•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 확대 (법무부) 72
•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 (행정안전부) 73
• 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74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고용노동부) 75
•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여성가족부) 76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국토교통부) 77
•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국토교통부) 78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79
• 미등록 선박에 대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 80
•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 (국가보훈처) 81
•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국립괴산호국원 안장서비스 개시 (국가보훈처) 82
•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가혹행위 시 제재 강화 (병무청) 83
• 손실보상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 손실까지 확대 (경찰청) 84
•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경찰청) 85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청) 87
•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특허청) 88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특허청) 89
• 웹기반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 실시 (기상청) 90
•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대국민 공개 서비스 실시 (기상청) 91
•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92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93
•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94



05 문화·체육·관광 (5)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99
• 관광안내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10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101
• 문화자원의 실감콘텐츠 체험 및 향유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02
• 스포츠강좌이용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체육활동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03



06 농림·수산·식품 (25)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07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08
• 양곡관리사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09
•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110
•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11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2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113
•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14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115
•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전비용 지급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16
•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17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118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19
• 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120
•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121
• 도매시장 경매사 의무교육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22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23
•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24
• 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 125
•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해양수산부) 126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127
•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28
•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자격요건 완화 (산림청) 129
• 방제계획서·완료서 작성자 완화 및 검인제도 폐지 (산림청) 130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산림청) 131


07 환경·기상 (15)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137
•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환경부) 138
•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 139
•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환경부) 140
• 위·수탁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 관리 (환경부) 141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환경부) 142
• 민원 발생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환경부) 143
•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환경부) 144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환경부) 145
• 국민체감형 여름철 기상정보 제공(태풍정보 개선) (기상청) 146
•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기상청) 147
• 사용자 위치기반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실시 (기상청) 148
• 사용자 중심으로 날씨 홈페이지 통합 새단장 (기상청) 149
• 해양기상 맞춤형 정보 모바일 웹 서비스 실시 (기상청) 150
• '기상자료개방포털'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 (기상청) 151



08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5
• 국제단위(SI)기본단위가 완전체로 재탄생 (산업통상자원부) 156
• 국가·자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산업통상자원부) 157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 평가 내실화 (산업통상자원부) 158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관련 자료 공유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59
• 4차산업 연관 신기술 등 엔지니어링기술 범위 유연화 (산업통상자원부) 160
• 드론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국토교통부) 161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162
•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국토교통부) 163
• 엑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64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사무권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165
•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66
• 혁신조달플랫폼 구축 (조달청) 167
•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우선심사 대상 확대 (특허청) 169
•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70
• 국내 최대규모 창업지원공간 '마포혁신타운' 개소 (금융위원회) 171


09 보건·복지·고용 (35)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2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83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18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보건복지부) 185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186
•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187
• 복부·흉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188
•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189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보건복지부) 190
•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91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192
•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194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195
•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196
• 국가폐암검진 실시 (보건복지부) 197
•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 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198
•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199
•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안심! 수질기준 강화 (보건복지부) 200
•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 201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202
•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보건복지부) 203
• 성인 예방접종력 관리 강화를 위한 군의료정보시스템 연계 (보건복지부) 204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변경 (보건복지부) 20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고용노동부) 206
•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 207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고용노동부) 208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21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고용노동부) 21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고용노동부) 213
•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 구축 (고용노동부) 215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216
•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217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218
• 강원도 춘천에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합니다 (국가보훈처) 219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20
•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공인시험 첫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22



10 국토·교통 (11)
•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 229
•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230
•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등 이용편의 향상 (국토교통부) 231
• 중국 항공노선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232
•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 233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국토교통부) 234
•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국토교통부) 235
• 숫자 추가 및 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시행 (국토교통부) 236
•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국토교통부) 237
•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국토교통부) 238
•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국토교통부) 239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2&searchNttId1=MOSF_000000000028806&menuNo=5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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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저축 많이들 하시죠?

 

최근엔 이자가 낮았지만 몇년전만해도 금리가 높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통장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은행의 잘못된 계산탓에 제대로된 이자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수천억원이나!!

 

이런 실수는 청약 저축 상품의 부칙에 예외조항을 뒀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이자보다 1.5% 적게 쳐줬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이자를 받지 못하진 않으셨는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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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라디오에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나오더군요. 

 

가장 최근 부동산 관련 가짜뉴스로는

 

대한민국 화폐단위가 변경되어 집값이 1/1000로 줄어들것이고, 가격이 낮게 느껴져 그만큼 집값이 더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에 기자들을 만나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아마 박정희 정권때 이루어진 화폐개혁을 경험했던 중장년층들이 이번에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루어 진 것을 확대해석 유튜브나 기타 SNS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거 같습니다.

 

1962년 박정의 정권 때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환' 이라는 화폐단위를 '원'으로 바꾸고 액면단위를 10대1로 조정하였었는데요. 이번에는 1000대 1로 조정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 여론의 분위기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인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당장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발 가짜뉴스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무슨 북한이랑 화폐 통일을 한다는...이런 가짜뉴스는..  하...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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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원룸은 안전하신가요?

최근 들어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늘어나는거 같은데요.

얼마전 4월 말에도 부산의 한 원룸에서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애완견3마리가 질식사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다행인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고 애완견이 질식사 한건 너무 슬프네요 ㅠㅠ)

이처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관리는 쉬운일이 아닌데요!

개인이 하기 힘든 안전한 시설관리.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관련 기사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01


 

MK부동산종합관리에서는

입주자관리, 시설관리, 홍보 등

임대관리와 건물관리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관리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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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2018년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주관으로 진행되는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선정에 부산진구가 선정되어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01. 벽면 이용 간판

02. 돌출간판

03. 공연간판

04. 옥상간판

05. 지주 이용 간판

06. 입간판

07. 현수막

08. 애드벌룬

0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는 방법은

신고인 신청(신고) > 접수(처리기관. 시군구) > 검토 > 결제 > 허가(신고)증 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옥외광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잘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포상을 주곤 하는데요.

옥외광고업무 우수기관 선정방식은 '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업무 정책', '광고물 안전' 등 총 3개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부산진구는 2년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무려 3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https://sapi222.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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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오늘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9·21 주택 공급 대책으로 언급하였던 신도시 관련 계획입니다.

(921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하죠?)

2018년 12월 19일 신도시 계획으로 아래 도시들을 기존에 발표하였습니다.

- 남양주 왕숙지구

- 하남 교산지구

- 인천 계양 계양테크노밸리

그리고 금일 10시에 신도시 대상지가 추가로 발표되었죠.

- 고양 창릉지구

- 부천 대장지구

이러한 신도시에는 국공립 유치원으로 100프로 운영하겠다는 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도시들의 교통과, 대규모 택지개발대상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봐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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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0515267677946



서울 지역 공공기관(95곳)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국악방송 

- 국제방송교류재단 

- 노사발전재단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적십자사 

- 대한체육회 

- 동북아역사재단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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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협회



경기 지역 공공기관(18곳)

- IOM이민정책연구원 

- 국방전직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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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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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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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공공기관(3곳)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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