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K부동산종합관리입니다.
정비사업구역에서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에는 조합원입주권 매입을 하거나 청약통장을 사용해 일반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격은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편이지만 항상 그런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합원분양(조합원입주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조합원들이 받는 새로 짓은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조합원입주권은 사업초기단계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매한 분양가격이 조합원분양가가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추가분담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소송이나 사업지연 이슈등이 발생하여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일반분양
일반분양이라고 하는것이 청약등을 통해 민간사업 아파트에 분양을 받는 기본적인 분양을 의미하며, 공공분양, 특별분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통장을 만들어 오래기간동안 청약조건을 채우고 그 조건으로 원하는 민간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청약자들간의 경쟁을 통해 분양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주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며, 특별분양은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적으로 마련된 분양을 말합니다.
■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왜 차이가 날까?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까지 5~10년 정도의 시간이 보통걸립니다. 때문에 오랜기간 기다려온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수익이 많은 나는 방향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분양가의 경우 분양가 결정을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조합원분양가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을수밖에 없죠. 보통 5~10%정도 차이가 나고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여유자금이 부족하면 어떤 분양을 하는게 나을까?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일반분양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일반분양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금액을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돈이 없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며, 무이자 대출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좀 더 자금계획을 유용하게 세울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재태크 관련 영화 소개 (0) | 2020.11.23 |
---|---|
6.17 부동산 규제 정리! (0) | 2020.07.01 |
부동산 자격증 소개! (0) | 2019.06.13 |
건축물 점검시스템(사이트 모음) (0) | 2019.06.13 |
주상복합!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0) | 2019.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