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7.10 부동산 대책 요약!

NINEx 2020. 7. 11. 23:11

 

 

안녕하세요. MK부동산종합관리입니다.

정부가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던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집을 사고 팔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모두 강화하는 한편,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10 부동산 관련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및 투기성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과세를 파격적으로 강화하기 한 것인데요.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

※ 현행 최고 세율 : 주택시가 합산액 123.5억원 초과 시 3.2%

다만 종부세 납세자가 전체인구의 1%정도이며,그 중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은 0.4%정도이므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 1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 60%로 상향

즉 주택매매시 2주택 보유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의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2. 서민,실수요자의 세부담 낮춰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적용 대상 주택의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도 확대 될 예정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기존에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월평균소득 120%가 기준이였지만(맞벌이는 130%) 앞으로는 분양가 6억원 이상일 경우 130%(맞벌이140%)까지 완화되게 됩니다.

-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버팀목 대출금리가 0.3% 인하되고(1.8~2.4 > 1.5~2.1), 대출대상과 지원한도는 확대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나이 및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되고,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인하됩니다.

3. 공급 확대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천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활용 등의 방안 검토

사람들 마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부동산 보유 여건도 다르므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집값 안정이라는 큰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계획이 될수 있으니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